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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국민들의 자산도 증가하는 나라

당원가입

  1. STEP 1방침/약관 동의
  2. STEP 2본인인증
  3. STEP 3정보입력
  4. STEP 4가입완료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필수)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1금융개혁당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가. 서비스 제공
    선거권, 피선거권 등 당원의 권리 행사에 관련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나. 민원처리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당비약정 및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다. 통상적인 당무 활용
    자동 수집되는 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고, 당헌·당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당헌 제6조(권리와 의무)에 근거하여 통상적인 당무활용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1금융개혁당은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에는 다음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해당 개인 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절차 : 내부 방침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
    - 파기방법 : 개인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으로 삭제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1금융개혁당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 1금융개혁당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당과 계약된 업체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제5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금융개혁당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원가입>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 선택항목 : 이메일 주소 등 필수항목 이외의 항목

<당비납부 약정시>
- 휴대전화 결제시 : 이동전화번호, 통신사, 명의자 이름, 생년월일 등
- CMS 결제시 : 은행명, 계좌번호, 명의자 이름, 생년월일 등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금융개혁당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내부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 2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3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4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6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ing)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 7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금융개혁당은 당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사항 및 문의를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 부서 : 조직국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남수지
이메일 : skalin21@naver.com

※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 또는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 국번없이 118)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http://www.kopico.go.kr/ 1833-6972)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http://www.spo.go.kr / 02-3480-3570)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http://cyberbureau.police.go.kr / 경찰민원콜센터 182)

  • 8금융개혁당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
    - 수탁업체 : (주)아리모아
    - 위탁내용 : 당원 정보 DB시스템 운영/ 관리 업무

    [본인인증]
    - 수탁업체 : 나이스평가정보(주)
    - 위탁내용 : 본인인증

    [서버 관리]
    - 수탁업체 : (주)가비아
    - 위탁내용 : 서버관리 및 SMS문자 발송

정당법

동의필수

제4장 정당의 입당ㆍ탈당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 1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1., 2012.1.26., 2012.2.29., 2013.12.30., 2022.1.21.>
    ①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②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③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④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 2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제23조(입당)

  • 1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2.1.21.>
    ① 자신이 서명 또는 날인한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
    ②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전자문서로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
    ③ 정당의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 2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당원이 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한다. <개정 2015.8.11.>
  • 3입당신청인은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원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심의를 지연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입당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접수한 때에 발생한다.
  • 4당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당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6장 정당활동의 보장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 1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당헌]

제2장 당원

제4조(자격)

  • 1법령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수 있다.
  • 2당원에 대한 관리는 중앙당과 시·도당이 하며, 입당·탈당·복당 및 전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3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복당을 허용하지 않는다.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① 성범죄로 인해 제명된 자
    ② 공직선거 출마 신청한 후보자로서 당의 결정에 불복, 탈당하여 출마한 자

[당규 제2호 당원및당비규정]

제3장 입당·복당·전적·탈당

제8조(입당절차)

  • 1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관할 시·도당에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당무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의 입당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만 16세 이상만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앙당에 제출하거나 중앙당이 정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2.9.>
  • 2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한 입당원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방문, 우편, 모사전송(FAX) 등의 방법
    ② 중앙당 또는 시·도당이 운영하는 당원가입 플랫폼, 전자메일(E-MAIL) 등의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방법 <개정 2020.8.19.>
  • 3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 형태의 입당원서 제출은 본인이 자필로 서명·날인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개정 2020.12.11.>
  • 4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거주지 증빙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8.19.>

제11조(복당)

  • 1복당을 하고자 하는 자는 탈당 당시의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별지 제2호>의 복당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만 1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인 사람이복당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앙당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2022.2.9.>
    ① 제17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때
    ② 당규 제10호(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83조제1항에 따라 당의 요구로 복당을 신청하는 때
  • 2복당 여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① 시·도당의 경우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도당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② 중앙당의 경우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결정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1.15.>
    ③ 복당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1호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제2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3탈당한 자는 탈당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 다만,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무위원회가 달리 의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정당법, 행정·언론·교육관계법 및 회사 사규 등에 따라 당적을 가질 수 없는 사유로 탈당한 자가 관련 사실의 증명을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제출하고 복당을 신청하면 즉시 복당이 허용된다. 이 경우 관련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관계 법조문 또는 사규 및 재직·위촉기관의 재직·경력증명서로 한다.
  • 5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자(당규 제7호제18조 및 19조의 적용)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 다만, 당무위원회가 달리 의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3.8.>
  • 6당헌 제4조 3항에 해당하는 자는 영구히 복당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할 수 있다. <신설 2020.8.19.>
  • 7복당신청 시 거주지 증빙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8.19.>

제12조(전적)

  • 1당원이 소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의 전적원을 소속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방법은 제8조를 준용한다.
  • 2제1항의 전적원을 접수한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은 지체 없이 전적원과 관련서류를 전적하고자 하는 시·도당 또는 중앙당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3정책당원이 지역당원으로 소속을 변경하고자 전적을 신청하는 경우 전적 신청인은 해당 시·도당 당원명부에 등재된 후 6개월까지 지역당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4지역당원이 정책당원으로 소속을 변경하고자 전적을 신청하는 경우 전적 신청인은 중앙당 당원명부에 등재된 후 6개월까지 정책당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5시·도당 및 중앙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원의 전적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시·도당위원장이 이의가 있는 때에는 전적원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의 가부는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결정한다.
  • 6전적신청 시 거주지 증빙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8.19.>

제13조(탈당)

  • 1당원이 탈당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역당원은 소속 시·도당에, 정책당원은 중앙당에 <별지 제4호>의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당원의 경우에도 거주지 관할 시·도당이 없거나 사고당부인 경우에는 중앙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2.11.>
    ① 방문, 우편, 모사전송(FAX) 등의 방법
    ② 중앙당 또는 시·도당이 운영하는 당원탈당 플랫폼, 전자메일(E-MAIL) 등의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방법
  • 2탈당신고서를 접수한 시·도당 또는 중앙당은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해당 당원을 당원명부에서 말소한다. 이 경우 탈당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의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3당원자격은 탈당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소멸한다.
  • 4당원자격이 소멸된 자의 해당 시·도당은 당원자격 소멸 즉시 중앙당에 보고하여야 한다.